천재교과서(변순용 외)
임용고시 기출(김병찬, 도교사 serenity 선생님 타이핑 자료 활용)
2024 수능특강
칸트
[선의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같은 정신적 재능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2009]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 1절)
[2009]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 1절)
[2016A] 선의지는 우리 행위의 전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맨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 밖의 모든 가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선의지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무) 개념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의무) 개념은 주관적인 제한과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의지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과 방해는 그 선의지의 개념을 은폐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조를 통해 선의지 개념을 두드러지게 하고, 더 밝고 빛나게 해준다.
[2022] 나는 나의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행위를 일으킨 나의 (의지)의 한낱 결과이지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의지)를 결정하는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실천이성이 활동할 수 있다.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비판]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그 자체로 숭고하므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행복의 이념을 위해 나의 현재와 모든 미래 상태에서의 안녕의 절대적 전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의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동정심은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의 수동적 감정이며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2012] 여기서 나의 의도는 단지 경험적일 수 있으며 그래서 인간학에 속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씻어버린, 순수 도덕철학을 수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도덕철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의무와 윤리적 법칙들의 통상적인 이념으로부터 저절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책무의 근거는 인간의 자연본성이나 인간이 놓여 있는 세꼐 내의 정황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순수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만 선험적으로 찾아야 한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 - 머리말)
[2020] 만약 의지의 준칙들이 보편적 법칙 수립에 적합하다는 점 외의 다른 어디에서, 그러니까 만약 의지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의 객관들 중 어느 하나의 성질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법칙을 구한다면, 언제나 (타율)이 나타난다.
자기 행복의 원리는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까닭은 단지 이 원리가 거짓이고, 잘 처신하면 언제나 잘 지내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경험에 모순되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서, 자기 행복의 원리가 도덕성의 기초를 놓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자기 행복의 원리가 (자기 행복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것은 덕과 부덕,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자기 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 자기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마저 용인하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편 보편적인 법칙만이 문제인 경우에서도 사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느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도덕 감정)을 도덕성의 원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왜냐하면 무한히 서로 다른 감정을 선과 악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잴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기 행복의 원리보다는 (도덕 감정)이라는 특별한 감각 능력이 도덕성과 그 존엄성에 더 다가서 있다. 왜냐 하면 (도덕 감정)은 덕에 대한 존중을 직접 덕에 돌려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를 덕과 연결시키는 것이 덕이 가져다 주는 이익일 뿐이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초 2절)
[2013]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은 행복이다. 그런데 타인의 행복에서 아무것도 고의로 빼앗지 않는다면, 인간성은 성립할 수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목적들을 촉진시키고자 진력하지 않았기에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에 단지 소극적으로 합치할 뿐이다.
[도덕 법칙, 정언명령, 목적으로서 이성적 존재자]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은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칸트, 실천 이성 비판)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라는 물음에 아주 간략하면서도 오류 없이 답하고자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본다.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져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보편적 법칙으로 의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2018A] 도덕 법칙과 그 원칙들은 경험적인 것이 들어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도덕 철학은 완전히 순수한 부분에만 근거를 두며,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선험 적으로만 법칙을 준다. … (중략) … 인간 그 자체는 갖가지 (경향성)에 영향을 받아서 ― 그 법칙을 실행하는 것이 순수한 실천적 이성이라는 이념으로서의 인간에게는 가능 하다 해도 ― 그 법칙을 자신의 생활 태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2018A] 참된 도덕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은 타인에 대한 지독한 무관심을 떨쳐 버리고 아무런 (경향성) 없이, 단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푼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2015A] (행복) 원리와 도덕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곧 양자를 대립 시키는 일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의무가 문제가 될 때에 (행복)을/를 전혀 돌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다. …(중략)… 자기의 (행복)만을 촉진하는 일은 결코 직접적으로 의무일 수 없으며, 더구나 모든 의무의 원리일 수는 없다.
[2008] 도덕적 행동은 선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무 의식에서 나와야 한다. 의무란 도덕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은 (순수 실천)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무는 ㉡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구분된다. (-->완전 의무의 예: 자살 금지의 의무, 타인에 대한 거짓 약속 금지의 의무)
[2007] 하나의 윤리 사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는데, 칸트의 윤리 사상은 인지주의, 의무론, (㉠보편주의-->설명), (㉡형식주의-->설명)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칸트는 자신의 윤리 사상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도덕 규칙이 될 수 없다-->칸트의 설명 서술)고 보았다.
[2013] 정언 명령은 오로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라.”는 것이다. 이제 (의무?)의 모든 명령이이 유일한 정언 명령에서 도출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의무라고/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허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미결로 남겨두더라도, 적어도 그 개념으로써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는 제시할 수 있다. … (중략) … 만약 (의무?)이/가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 의미를 갖고, 실제적인 법칙 수립의 힘을 가져야 한다면, 이 (의무?)은/는 오로지 정언 명령에서만 - 결코 가언 명령에서가 아니라 - 표현될 수 있다.
[2015A] 우리는 정언 명령의 가능성을 순전히 선험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략)… 왜냐하면 임의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그 자체는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 의도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조건적인 명령은 의지가 그 반대를 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므로 필연성을 지닌다.
[2010]
과목:윤리와 사상 (수행 평가 질문지)
제목:(정언명법) (의 원칙) 적용하기
사례:갑은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러 서점에 왔다. 친구가 읽고 싶어 하던 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살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중에 마침 서점에 사람도 별로 없고 직원은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바빠보이자, 그 책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
<과제> 위의 사례를 읽고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시오.
질문 1. 갑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준칙은 무엇인가?
질문 2. 모든 사람들이 이 준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2006] 칸트(I. Kant)는 (가)첫 번째 정언 명령을 끌어내기 위해, 금전적 압박 때문에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도 거짓 약속의 유혹에 빠지는 상황을 예로 든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없이 자기에게 이익이될 약속을 한다는 격률(준칙)이 보편화된다면, 결국에는 약속 자체와 약속의 목적 모두가 불가능해지는 내적 모순에 이르게 된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왜 거짓 약속으로 말미암은 내적 모순을 피하여 진실을 말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여기서 비로소 (나)두 번째 정언 명령에 이르게 된다.
칸트와는 달리 다수의 공리주의자들에게 도덕 규칙이란 대략적인 규칙이며, 그 규칙의 준수는 그로 말미암아 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언제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언뜻 보면 규칙은 쉽게 위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어(G. E. Moore)의 주장에서 보듯이, “진실을 말하라”는 도덕 규칙을 어길 때의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이 도덕 규칙은 결국에는 최선의 규칙으로 판명된다. 그래서 이 규칙은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몇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도덕 규칙을 어겨도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은 거의 틀림없이 잘못이다.
[2011] 도덕성과 자기 사랑의 경계는 이처럼 분명하고 뚜렷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도 어떤 것이 전자에 속하는가 후자에 속하는가의 구별을 결코 잘못할 수 없을 정도다. …(중략)…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사람들이 보편적인 행복을 객관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그런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중략)… 윤리의 정언 명령을 충족시키는 일은 어떤 권세 안에서도 언제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경험적으로 조건 지어진 행복의 훈계를 충족시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단지 드물게만 가능하고, 오로지 유일한 의도에서 그걸 충족시키는 일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순정하고 순수해야만 하는 준칙만이 문제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욕구하는 대상을 실현시킬 힘과 자연적 능력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천이성비판 1편 1권)
[2019B]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한다. … (중략) … 이성적 존재자는 그 자신의 자연본성상 목적의 왕국에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모든 자연법칙들에 대해 자유롭고,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세운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는 법칙이 그에게 정해 주는 가치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 수립자 자신은, 즉 이성적 존재자는 바로 그 때문에 ㉡ 존엄성을,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가치,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오직 (존경)(이)라는 단어만이 법칙 자체와 그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 내려야 하는 평가를 알맞게 나타낸다.
[의무 예시]
[2022] 자기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일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의무이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해서 많은 걱정에 휩싸이고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의무를 어기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이미 자기 안에 (행복)에 대한 아주 강하고 깊은 경향성을 갖고 있다.
[2022] 곤경에서 빠져나올 다른 방도가 없을 때는 누구든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해도 좋다고 나 자신에게 기꺼이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없다-->이유 서술)는 것을 곧 깨닫는다.
[2022] 어떤 사람은 여러모로 쓸모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재능을 계발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편안한 환경에서 쾌락에 몰두한다. 그는 이렇게 타고난 재능을 묵혀 두는 것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가 만약 이성적 존재자라면, (결코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 이유 서술)
[2021] 거짓 약속을 하면 타인에 대한 필연적이거나 당연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거짓 약속은 거짓말의 하나이다. 거짓말이 타인에게 유해해야만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타인의 권리를 언제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의 원인은 한낱 경솔일 수도 있고, 선량함일 수도 있으며, 실로 심지어는 거짓말을 통해 실제로 선한 목적이 의도될 수도 있다. (칸트, 인간애에서 거짓말할 권리에 관하여)
교사의 정리 내용:
- 진실한 약속, 자선은 인간의 의무로서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된다. 거짓 약속은 예외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자선은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이다. 자선 의무의 준수를 항상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바랄 만한 유일한 것은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근대 사상가에 따르면, ‘거짓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리의 증대라는 선한 목적을 달성)하면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가) 사상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지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언 명령--> 의 정식 중 목적의 정식을 쓸 것)에서 확인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까닭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거짓 약속의 도덕성에 대한 (가) 사상가의 입장은 ‘거짓 약속의 도덕성과 행복은 서로 무관하다.’라는 것이다.
- ‘칭찬’, ‘비난’ 등의 일상 개념을 사용해 굳이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타인을 즐겁게 하더라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목적 정식을 활용하여, 특정 자선 행위가 이 경우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행위도 있다.
공리주의
[벤담]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일은 물론이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 짚어 내는 일은 오로지 이 두 주인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공리의 원리란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공리는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다.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며,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2011] ● 덕이란 더욱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며, 확실한 이익을 위해서 의심스러운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모든 덕의 관념들은 그 동기가 불확실한 것이며 모호한 것일 뿐이다.
● 어떤 행위이든지간에 그 행위가 그 행위와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시인되거나 부인되어야 한다. 즉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장, 2장)
[밀]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바보나 돼지가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한쪽 측면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인간이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 모두를 잘 알고 있다.”(밀, 공리주의)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밀, 공리주의)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둘 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밀, 공리주의)
[2013]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 어느 누구도 동물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동물이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9] ● 행복이란 쾌락, 즉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불행이란 고통, 즉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 다른 일들을 헤아릴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측정할 때는 양만 계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 여러 대상이 보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그 대상을 본다는 것뿐이 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바란다는 사실뿐이다. (밀, 공리주의 2장, 4장)
[2018A] ● 쾌락 이상으로 더 좋은 욕망과 고상하게 추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야비하고 천박한 이론이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 … (중략) … 그 옛날 (에피쿠로스)학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가했다. 즉, 인간이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쾌락 이상의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정하는 그들 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을 경우,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 가운데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중략) … 그러니 결국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해 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 만일 바보나 돼지가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오직 자기들의 측면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2]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개인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 여론은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편적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자신의 행복이 밀접한 관계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공리는 도덕적 의무를 판가름할 궁극적 원리, 즉 1차 원리이다. 무엇을 도덕의 궁극적 원리로 채택하든, 그것에 입각해 하위 규범 혹은 2차 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2차 원리가 없다면, 특수한 상황에서 아무런 주장도 펼칠 수 없다. 그런데 (2차 원리들 사이에서 갈등 --> 해결 방법 서술: 공리의 원리를 통해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상이한 종류들의 쾌락들의 질적 우열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 쾌락들의 질적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쾌락들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사결정 방법 서술: 그들 중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높은 질의 쾌락으로 인정)가 있다. (밀, 공리주의 2장)
[2020] 갑: 행복은 바랄 만하며, 그 자체로 바랄 만한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바랄 만한 것은 모두 행복을 이루기 위해 바랄 만한 것이지요. 행복은 쾌락의 상태 또는 괴로움의 부재입니다. 쾌락의 상태 또는 괴로움의 부재만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적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것은 모두 (수단의 성격)을 지니므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한에서만 바랄 만한 것이지요.
을: 선생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을 위해 따라야 할 유일한 원칙-->명칭 쓸 것: 공리의 원리)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어떤 행동이 일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하고 고려할 시간이 없으니 행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갑: 과거의 모든 시간 동안에 인류는 경험을 통해 쾌락의 질적 차이와 행위의 각종 경향성을 습득해 왔지요. 따라서 도덕의 근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 규칙으로부터 추론된 2차 원리(하위 원리, 부수적 규칙)를 행위 선택에 적용하면 된다). (밀 공리주의 2장)
[2021] 사람들은 원리를 (편의)와 동일시함으로써 우리의 이론을 부도덕한 이론이라고 부당하게 낙인찍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편의)는 옳은 것과 대립되는 의미로서, 이를테면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처럼, 행위자 본인의 특정 이익을 뜻한다. 이보다 나은 의미를 굳이 찾자면 (편의)는 눈앞의 일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
행복이란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것을 뜻한다. 쾌락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성질을 빼고 나면 덕을 갈망하거나 추구해야 할 원초적인 이유는 없다. 물론 덕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속된 가치에 집착하는 사람은 때로 그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해로운 존재가 되는 반면, 사심 없이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시없이 귀한 존재가 된다. (밀, 공리주의 2장)
[2012] 나는 공리가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리의 원리는 쉽고 단순한 것은 아니다. 우선 ㉠자신의 행복과 사람들의 행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리주의는 사심 없는 선의의 관찰자만큼이나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동시에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리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인 것이다. (밀, 공리주의 2장, 자유론 1장)
[2017A] 갑 : 행복은 바랄 만한 것이며, 목적으로서 바랄 만한 것은 오로지 행복뿐입니다. 나아가 행복은 그 누구의 것이든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편의(expediency)의 원칙과 구별 되는 (공리)의 원칙에 정초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즐거움이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가지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이 더 선호하는 즐거움이 더 바랄 만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밀, 공리주의 4장)
[규칙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는 우선 “거짓말하지 말라”, “해악을 끼치지 말라”와 같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들을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규칙 공리주의는 이 규칙들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은 규칙을 내세울 것이다. /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할지가 불분명한 경우, “당신의 최선의 판단에 비추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라.”라는 행위 공리주의의 원리를 내세울 것이다. 이처럼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국 행위 공리주의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다.”(포이만 외,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임용고시 > 임용고시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험 윤리 지문 모음 (7) 유가 (2) | 2023.03.13 |
---|---|
수험 윤리 지문 모음 (6) 서양 현대 (0) | 2023.03.07 |
수험 윤리 지문 모음 (4) 스피노자, 흄 (3) | 2023.03.03 |
수험 윤리 지문 모음 (3) 서양 중세 (0) | 2023.03.03 |
수험 윤리 지문 모음 (2) 서양 헬레니즘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