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및 시험/논자시

[논자시 준비] 롤스, 정의론 (8~17절)

neon_eidos 2023. 9. 10. 14:41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초판: 1971). Harvard University Press.
존 롤즈. 황경식 옮김. (2003). 정의론. 이학사.
(국역본 읽고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ㅜㅜ 원문을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기출: [2023-1 석사]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파레토 효율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논의에 민주주의적 평등과 자연적 자유 체제/자연적 귀족주의/자유주의적 평등 간의 차이를 포함시켜 논하시오.

 
* 어렵고 시험에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함.
 

8. The Priority Problem 

- 직관주의는 상이한 정의의 원칙들 간 경중을 가리는 문제에 대답하지 못함.
-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이라는 단일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직관에의 의존을 피하고 우선성 문제를 해결함.
- 우선성 문제를 다룰 때 직관에의 의존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가능한 직관에의 의존을 감소시키고, 최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의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직관의 역할은 여러 점에서 제한됨.
   (1) 정의의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됨.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원칙들을 선택하는 근거는 또한 원칙들 간 경중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임.
   (2) 정의의 원칙들은 서열적 또는 축차적 순서에 따라 배열됨. 축차적 순서란 하나의 원칙은 그에 선행하는 원칙이 충족된 다음에야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충족된 한에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배정이 이루어짐. 이러한 서열적 배열은 원칙들의 경중을 가릴 필요 자체를 제거함.
   (3) 최소수혜자의 장기적 기대치라는 관점에서 기본 구조를 평가함. 이는 문제를 한결 제한된 것으로 만들고, 도덕 판단을 타산적인 사려 판단(prudential judgment)으로 대체함으로써 직관에의 의존을 줄임.
 

9. Some Remarks about Moral Theory 

- 정의 이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정의감(sense of justice)을 기술하려는 시도임. 
- 우리의 반성적 평형 상태의 숙고된 판단(considered judgment in reflective equilibrium)에 더 잘 부합하는 정의관이 우리의 정의감에 대한 최선의 설명임.
   * 숙고된 판단: 도덕 능력이 왜곡 없이 발휘된 판단(확신 없는 판단, 감정이나 사욕에 휘둘린 판단 등 제외.)
   * 반성적 평형: 숙고된 판단을 다양한 정의 이론에 비추어 검토하고 조정하여 도달됨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 다른 정의관보다 반성을 통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 잘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음.
 

10. Institutions and Formal Justice

- 사회 정의의 원칙들의 일차적 적용 대상(subject)은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주요한 사회 제도들의 하나의 협동 체제로의 편성임. 정의의 원칙들은 주요한 사회 제도들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삶의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데 관련함. (제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에 적용되는 원칙들과는 구분됨.)
[= 두 원칙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함.]
 

(1) 제도

- 제도란 권리와 의무, 권한과 면제 등을 수반하는 직책과 직위를 규정하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a public system of rules which defines offices and positions with their rights and duties, powers and immunities, and the like) 임. 이 규칙들은 허용 가능한 행동과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고, 처벌과 보호 등을 규정함. 제도의 예로 경기, 의례, 재판, 의회, 시장, 재산 체제 등이 있음.
- 하나의 제도가 특정한 시공간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규정하는 행위들이 그 제도의 규칙 체계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공공적 이해에 따라 일정하게 수행되는 경우임.
- 제도의 규칙의 공지성: 제도가 공공적인 규칙 체계라는 것의 의미는, 그 규칙들이 참여자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모든 참여자들이 알고 있고, 또 다른 참여자들도 이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임. 즉, 모든 참여자는 그 제도의 규칙들과 규칙들이 규정하는 행위에의 참여가 합의의 결과일 경우에 알고 있을 바를 알고 있음. 제도의 규칙의 공지성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행위에 대한 상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규칙은 주어진 규칙 내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인도하는 전략이나 대책과는 다름)
- 특정한 규칙, 제도, 기본구조 세 가지는 서로 구분됨. (특정한 규칙이 부정의하면서 제도는 정의로울 수 있고, 하나의 제도는 부정의하지만 사회체제 전체는 정의로울 수 있음. 각각의 제도는 정의롭지만 전체 사회 체제는 부정의할 수 있음.)
 

(2) 형식적 정의

- 형식적 정의한 사회에서 어떤 정의 원칙이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이 불편부당하고 일관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법과 제도가 특정한 경우마다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 유사한 경우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
- 형식적 정의는 실질적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노예제 또는 계급 사회도 공평하고 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11. Two Principles of Justice

- 잠정적인 일차적 정식을 제시한 다음, 논의를 거쳐 최종 진술을 도출함
 

(1) 일차적 진술

- 두 원칙에 대한 일차적 진술: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황경식 역, p. 105)

- 두 번째 원칙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 라는 두 개의 애매한 구절이 있음. 13절에서 두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제2원칙을 다시 정식화할 것임.
- 두 원칙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됨. 두 원칙은 사회구조를 두 부분, 즉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관련하는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관련하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전제함. (사회적 가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기본적 자유: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음.
- 두 원칙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됨. 즉, 기본적 자유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침해·포기될 수 없으며, 오직 다른 기본적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음
 

(2) 일반적인 정의관

모든 사회적 가치들一자유와 기회,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一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p.54; 황경식 역, p. 107 +번역 조금 수정)

- 사회의 기본 구조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배분함.
   * 사회적 기본 가치: 어떤 합리적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든 간에 유용하고, 그래서 모두가 원한다고 간주되는 것(전목적적 수단). 권리, 자유, 기회,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존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건강, 지성 등은 자연적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평등하게 분배된 가상적인 최초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두 원칙이 제도에 적용된다는 것의 함의: 이들 원칙에서 언급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는 기본 구조의 공공적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임. 즉, 사람이 자유로운지 여부는 사회의 주요 제도들에 의해 확립된 권리와 의무에 의해 따라 결정됨. 
- 이들 원칙이 사람을 언급할 때, 언급되는 것은 기본구조의 여러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개인이다. 제2원칙은 대표적 개인의 기대치에 관련하는 것이다(이름으로 식별되는 특정 개인 x). 제2원칙은 기본구조가 규정하는 각각의 적합한 대표적인 사람이 불평등이 없을 때보다 불평등이 있을 때의 자신의 전망을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12. Interpretations of the Second Principle

-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애매한 구절들은 각각 두 가지 자연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개의 가능한 의미가 있음.

동료에게 빌린 파일이라서 동료의 필기가 있음.

 

(1) 자연적 자유 체제 

- 기본구조가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고,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도록' 직위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면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 이런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와 소득, 권한과 책임의 할당이 나타나든 그것은 공정한 할당이라고 봄. 즉, 다른 해석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자유 체제는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요소를 포함함.
- 효율성 원칙: 파레토 최적, 즉 다른 한 쪽을 더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어떤 한 쪽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보는 원리를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한 것. 따라서 동시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구조는 효율성을 충족함
   (효율성의 원칙만으로는 정의관으로 기능할 수 없음. 농노제도 지주의 기대치를 저하시키지 않고는 개혁될 수 없다면 효율적인 것임. 여러 가능한 효율적인 배분들 가운데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려면 또 다른 원칙, 이를테면 정의의 원칙이 필요함.)
- 재능이 있으면 출세한다는 개념은 평등한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하의 형식적 기회 균등(어떤 직위에든 접근하는 것에 대한 법적 평등)을 전제함. 그런데 [이는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좌우되는 태생적 사회적 지위와 자연적 재능의 분포라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가 분배의 몫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정의함.] 어떤 결과적인 분배는 최초의 사회적 자산과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는 사회적 여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분포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우연성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인으로서, 이러한 요인이 배분의 몫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연적 자유 체제가 갖는 직관적으로 가장 뚜렷한 부정의임.
 

(2) 자유주의적 평등

- 자유주의적 평등은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가함. 즉, 직위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모두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봄. (유사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최초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함.) 이를 위해 과도한 부의 축적의 방지, 균등한 교육 기회 등이 중요함.
- 하지만 자유주의적 해석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은 제거할지라도 여전히 타고난 능력이라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가 부와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함. 
- 또한 가족이 존재하는 한 공정한 기회 균등은 불완전하게만 실현될 수 있음. 능력을 계발하는 정도는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성취하려는 의욕도 가정 및 사회적 여건의 행운에 의존한다. 똑같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계발하고 성취에 이를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실을 수용하고 천부적인 운수natural lottery 자체의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찾을 필요가 있음. 
 

(3) 자연적 귀족주의

- 자연적 귀족주의는 형식적 기회 평등만을 보장할 뿐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지 않는 한편, 더 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의 이익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허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의무)의 관념을 계승
- 자유주의적 입장과 자연적 귀족주의의 입장은 모두 불안정함. 사회적 우연과 자연적 운수는 똑같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든 분배의 몫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불만족스러움.
   모든 사람을 도덕적 인격으로 동등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분배의 몫이 사회적 또는 자연적 운에 따라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적 해석이 최선임.
 

13. Democratic Equality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 민주주의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을 결합한 것임. 이 해석에 의하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전제된 다음에는, 더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업가 계층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의 계층에서 출발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전망을 갖는데, 이러한 삶의 전망에 있어서의 최초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이러한 기대치의 불평등이 있는 것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노동자 계층에 더 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차등 원칙은 효율성 원칙과 양립함: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악화하지 않으면서 최대수혜자의 처지를 향상하는 것이 불가능함.) 
-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각 사람의 처지가 최초의 평등한 체제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의미. 하지만 이러한 최초의 체제에서 사람들의 처지는 차등의 원칙과 무관하다. <?>
   (2)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연쇄관계(chain-connection) 또는 긴밀한 관계(close-knitness)를 가지는 경우, 실제로 모두의 기대치가 증가한다는 의미.
      * 연쇄관계: 어떤 이득이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위의 기대치도 또한 증가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기업가의 기대치 상승이 미숙련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될 경우 그것은 준미숙련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 성립. 
      * 긴밀한 관계: (연쇄 관계가 최소 수혜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에 한정되는 한편,)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가 증대 또는 감소하면 반드시 다른 대표적인 사람, 특히 최소수혜자 대표의 기대치도 증대 또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조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차등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2원칙의 최종 진술: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황경식 역, p. 132)

(차등의 원칙은 최소극대화의 기준maximin criterion이 아님: 차등의 원칙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 규칙이 아니며, 극도의 위험 기피 성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님.)
 

14.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Pure Procedural Justice

-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위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 실현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임.
-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기본 구조이고, 기본 구조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며 사회적 협동의 성과에서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각자에게 할당한다. 이러한 합당한 기대치legitimate expectations에 비추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 결과적인 분배가 도달된다.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분배되는 몫의 문제를 순수 절차적 정의로 취급해야 함을 시사한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직관적인 요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의롭게끔 하는 그런 사회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와 대조된다. 
완전 절차적 정의: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음. 예를 들어,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눌 때,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결과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그가 가장 마지막에 자기 조각을 가져가도록 하면 확실하게 도달될 것이다. 
- 불완전 절차적 정의: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음. 예를 들어 재판의 경우, 실제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이지만, 재판의 절차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갖고 있음.
- 순수 절차적 정의: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고, 대신 올바른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정의롭게 됨. 예를 들어 도박 놀이의 경우, 몇 사람이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다.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는 해당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 
- 순수 절차적 정의를 분배의 몫에 적용하려면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를 설계하고 공평하게 운영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의 원칙의 역할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 순수 절차적 정의의 실제적 이점은 무수히 다양한 여건과 특정한 사람들의 지위 변화를 일일이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분배는 공공적 규칙 체제에 따라 이루어지며, 분배의 올바름 여부는 협동 체제의 정의로움 여부와 참여자들의 합당한 요구들이 잘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이는 정의의 두 원칙이 분배 정의를 할당적 정의, 즉 일정량의 재화를 특정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특정한 개인들에게 얼마만큼씩 할당하는 것이 나은지 묻는 문제로 해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리주의는 할당적 정의의 관점을 취하며, 만족의 최대화라는 독립적인 판단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하는 절차는 없음므로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해당한다.) 
 

15. Primary Social Goods as the Basis of Expectations

(롤스가 말하는 기대치는 사회적 기본 가치의 기대치임.)
- 공리주의모든 지위에 걸친 효용의 기대치에 대한 기수적 측정사람 간 비교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한다는 것 자체에 있음. 
- 반면 차등의 원칙은 사람 간 비교의 객관적인 근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최소수혜자의 대표적 사람을 판별한 이상, 그 사람의 기대치에 대한 서수적 판단만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차등 원칙은 사회적 기본 가치의 기대치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람 간 비교를 단순화함. 사회적 기본 가치는 전목적적 수단, 즉 어떤 합리적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이든 원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넓게 말해 권리, 자유, 기회, 소득과 부, 자존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 기본 가치의 지수를 구성하는 문제는 정의의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에 의해 상당히 단순화된다. 기본적 자유는 항상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평등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을 다른 가치들과 견줄 필요가 없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기본 가치는 지위와 소득과 부인데, 이는 최소 수혜자 집단의 경우에만 측량하면 된다. 지수의 문제는 대체로 최소수혜자에 대한 기본 가치를 측정하는 문제로 축소된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기대치를 기본 가치의 지수로 규정하며, 이 가치들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만족도나 행복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선관과 인생 계획을 평가하고자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척도를 확립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서수적 판단?? 최소수혜자가 비교적 가장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파악하면 된다는 것? 아니면 최소수혜자의 기대치가 전보다 상승했는지 파악하면 된다는것? [240820 교수님 특강: 전자. 사회 내에서 순서로만 따져서 누가 최소수혜자인지 판별하면 된다]
 

16. Relevant Social Positions

- 기본 구조는 어떤 출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며, 정의의 원칙이 규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출발지의 불평등임. 따라서 사회 체제를 평가하는 데 관련하는 관점은 이러한 기본 구조에서의 출발점 중에서 적절한 기본적인 관점을 선별한 것임.
- 각 사람은 (1) 평등한 시민의 지위와 (2)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 그의 위치에 의해 규정되는 지위라는 두 가지 적합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두 입장으로부터 사회 체제를 평가하고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려 함.
   (1) 평등한 시민: 우선 기본구조는 최대한 평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위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희 균등의 원칙이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 두 원칙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지위를 갖게 된다. 
   (2)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단할 대표적인 사람의 경우, 차등의 원칙의 목적상 최소수혜자 집단을 정의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된다. 롤스는 최소수혜자를 세 가지 종류의 주요한 우연성, 즉 가족 및 계급적 기원, (실현된) 천부적 재능, 살아가면서의 운수나 행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로 선별한다. 
- 그러나 때로는 다른 지위가 고려될 필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등 고정된 자연적 특성이 기본적 권리의 불평등의 기초가 된다면, 이러한 특성도 기본적 구조에서의 출발지로 보아야 함. 이러한 불평등은 적합한 지위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두 원칙의 적용을 복잡하게 만든다. 
- 적합한 사회적 지위라는 일반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특정 상황의 요구를 압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의 더 구체적인 지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두가 두 원칙에 의해 이익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 무역 협정이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평등한 시민의 관점이나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17. The Tendency to Equality

- 두 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표현하는데,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1) 보상의 원칙

- 차등의 원칙은 보상redress의 원칙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일부 실현함.
   * 보상의 원칙이란 출생 시 사회적 지위나 천부적 재능 등 우연한 여건으로 인한 부당한undeserved 불평등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원칙임. 이를 위해 예컨대 덜 혜택받은 아이들의 교육에 자원을 더 써야 한다고 봄.
- 차등 원칙은 기본 구조의 목표를 변형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제도 체제가 더 이상 사회적 효율성이나 기술 지배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도록 함.
-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함. 누구도 자신의 천부적 능력이나 유리한 사회적 출발지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갖지deserve 않는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오직 최소 수혜자의 이득에 기여하는 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혹자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의 분포가 이미 부정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배의 몫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재질이나 사회적 지위를 타고난다는 사실 자체는 자연적 사실일 뿐이며, 정의로운 것도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정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부정의한 이유는 이러한 우연적 사실을 그대로 특권의 근거로 승인하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되 오직 그것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그러하기로 약속한다
 

(2) 호혜성의 원칙과 박애의 원칙

- 또한 차등의 원칙은 일종의 호혜성reciprocity 또는 상호 이익을 표현한다. 
- 일견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를 부당하게 편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사회에 단지 두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유리한 운수를 타고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가정해 보자. (제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전제하고,) 두 집단 중 하나의 기대치만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분명 유리한 집단들을 위한 최선을 추구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유리한 집단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준다면, 우리는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이미 더 유리한 그들을 말하자면 ‘두 번씩이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누구도 선행적인 요구권을 가질 수 없는 이익들에 의해 혜택받았다는 점, 그리고 협력 체제의 조건들이 합당한 경우에만 모든 사람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를 단념하고 차등이 원칙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 더 유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갖는deserve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요구를 충족함에 따라) 사회 제도에 의해 확립된 정당한 기대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entitled 것이다.
- 따라서 더 큰 천부적 재능과 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우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최초 출발 위치에 대해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듯이,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역시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우월한 성격 역시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좋은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사회는 덜 혜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더 혜택받은 사람들의 한계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기여 곡선이 상향적인 부분(물론 최고점을 포함해서)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 부분에서는 상호 이익이라는 기준이 언제나 충족된다. 또한 거기서는 사회적 이익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직 상호 이익만이 허용된다. 
- 나아가 차등의 원칙은 박애의 원칙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차등의 원칙은 박애의 자연스러운 의미, 즉 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타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보다 큰 이익을 가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두 원칙은 업적주의 사회로 이어지지 않음

- 업적주의 사회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며, 기회 균등을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향한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성공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간 뚜렷한 격차가 있고, 기회 균등은 계층을 이동할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른 해석은 업적주의 사회로 빠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적 입장에는 그럴 위험이 없다. 왜냐하면 차등 원칙은 사회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자존감self-respect이라는 중요한 기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질서정연한 사회는 사회적 걸합체둘의 사회적 통합체라는 사실을 주목할 경우에 더욱 명백해진다.(79절) 따라서 이를테면 교육은 생산적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개인적·사회적 삶을 풍부하게 한다는 가치에 근거해 지원되어야 한다. 
 
 
# 계약 논증을 포함한 정의론 나머지 부분도 읽고 싶다. 뛰어난 사람은 그 자체로 응당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 최소수혜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 채로 유지되든 내가 잘해서 얻은 보상이면 어떤 보상이든 당당하게 차지하고 누리는 데 대체로 익숙해져 있고, 박애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안정성 문제에 직면할 것 같음. 인간의 정의감을 기술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롤스의 정의감이고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의 정의감은 아닌 것 같음... 병목사회에서 성공적인 계층에 편입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것이 인생 전망을 너무나 극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들 것 같음.